강제집행정지의 유지 여부, 몰수보전 실효 등 세 가지 사유로 판단합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제3항은 몰수보전 실효, 정지 이유의 소멸, 정지 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를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몰수보전이 실효되거나 강제집행정지의 이유가 사라지거나 정지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 법원은 정지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취소는 검사나 압류채권자의 청구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 사유와 절차를 나누어 보기
조문은 취소 사유를 세 갈래로 구분합니다.
첫째, 몰수보전이 실효된 경우입니다.
둘째,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이유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셋째, 정지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입니다.
법문은 이를 각각 취소 사유로 열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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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누가 시작하는지와 법원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나 압류채권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가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다고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조문은 해당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기준은 정지 결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를 세 가지 사정으로 살피도록 합니다.
다만 조문에 적힌 ‘부당하게 길어진 때’가 개별 사건에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 사정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조항 자체는 그 판단에 필요한 기간이나 별도 수치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청구를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검사나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는 몰수보전의 실효, 정지 이유의 소멸 또는 정지 기간의 부당한 장기화 가운데 하나가 있을 때 문제됩니다.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나요?
조문은 해당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취소 여부가 법원의 임의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지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졌는지 등 구체적 사정의 판단 기준은 이 조문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