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선택의 근거와 결과의 효력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선택하며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합니다. 조정과 중재는 적용 규정과 기간의 기산점이 다르고, 이루어진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사적 조정·중재를 택할 수 있는 근거는 노동관계 당사자 모두의 합의나 단체협약입니다.
해당 방식을 정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조정과 중재 중 무엇을 택했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과 기간 계산의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절차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사적 조정·중재는 법에서 정한 조정·중재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풀 수 있도록 한 선택입니다. 다만 한쪽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이라는 근거가 필요하고, 해결하기로 한 뒤에는 노동위원회 신고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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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 적용 규정은 다릅니다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조정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를 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두 방식을 같은 절차로 보거나 기간의 기준일을 하나로 묶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선택에는 서로 다른 절차 규정과 기산점이 따릅니다.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까지 법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합의 근거와 실제로 선택한 절차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성립한 내용의 효력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로 정해진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이 효력은 조정·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의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사적 절차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이미 성립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한쪽의 동의만으로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할 수 있나요?
사적 조정·중재의 근거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입니다.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기간과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를 선택했을 때 적용되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사적 조정·중재는 합의 근거, 노동위원회 신고, 선택한 절차의 기산점을 각각 확인해야 하며, 성립한 결과의 효력은 단체협약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