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에 이견이 있을 때, 심판청구 대상은 어떻게 정해질까
조심 2020서0379는 확정신고·납부 자체와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구분했습니다.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더라도 심판청구에는 다툴 처분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0379에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 신고·납부행위 자체를 심판청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어야 다툴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신고에 대한 이견과 심판청구 대상은 다릅니다
세액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당 재결은 쟁점 사업장의 2018년 제2기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살폈으며,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됐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신고·납부행위 자체를 불복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내용에 대한 다툼의 경로로는 경정청구와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제시됐습니다.
이 점은 신고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심판청구 대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설명은 해당 사건의 신고와 사실관계에 관한 재결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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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에 이견이 있으면 신고행위 자체를 심판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조심 2020서0379는 확정신고·납부 자체와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구분했습니다.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더라도 심판청구에는 다툴 처분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재결은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 신고 내용을 불복으로 다툴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신고에 이견이 있다는 점과 불복 대상으로 삼을 처분의 존재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