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과 행위자, 피해자는 각각 무엇을 가리키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정 범죄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해당 사람에게 직접 발생했다면, 법 제2조에서 말하는 성폭력피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 표현은 행위 자체, 행위를 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키며 서로 같은 뜻으로 바꾸어 쓸 수 없습니다.
정의의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이 법은 성폭력을 자체적으로 나열해 규정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폭력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이 법 제2조의 정의가 가리키는 다른 법률의 조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반면 성폭력피해자 정의의 핵심은 피해가 성폭력으로 인해 발생했고, 그 사람이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한 용어는 행위의 법률상 범위에 연결되고, 나머지 두 용어는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각각 가리킵니다.
이 구분은 법률 문장에서 무엇을 설명하는지 읽을 때 유용합니다.
‘성폭력’이 나오면 행위의 범위를, ‘성폭력행위자’가 나오면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가 나오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성립 여부나 구체적인 법적 판단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아청법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조항만 보면 알 수 있나요?
피해자 정의의 범위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성폭력과 관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의가 가리키는 해당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과 관련해 영향을 받은 사람 모두를 뜻하나요?
행위자의 기준은 죄를 범한 사람인지에 있고, 피해자 쪽 기준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두 용어는 서로 다른 대상을 설명합니다. ‘직접’ 피해라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의의 범위를 넓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