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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윈도에서 살펴보는 수족관과 물고기 돌봄

수족관 환경을 꾸리는 기본 요소와 물고기의 종류별 특성을 알아봅니다. 물 관리와 먹이, 일상적인 돌봄에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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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이 있어도 조사 대상은 사건 관련 범위에 한정됩니다

압수·수색·검증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영장이 있어도 대상은 범죄 혐의 정황과 해당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압수·수색·검증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야 하며, 그 영장이 수사기관에 사건과 무관한 대상까지 살필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영장이 주는 권한과 그 한계

영장주의는 압수·수색·검증을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기준입니다.

수사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대상을 마음대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혐의 정황과 사건 관련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영장의 존재와 실제 조사 대상의 범위는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영장을 받는 경로도 수사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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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영장 발부는 수사 절차의 근거인 동시에 조사 범위를 제한하는 원칙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특정 대상이 사건과 관련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이 일반 원칙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장이 있으면 사건과 무관한 대상도 조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영장 집행의 대상은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어야 하고, 압수·수색하려는 대상도 그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법관에게 영장을 직접 청구하나요?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며, 검사의 청구를 통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