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감정의 신뢰성, 복수 의견과 새 감정부 구성 제안
2026년 1월 발의된 개정안은 중요 의료사고의 감정에 여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기존 감정과 다른 위원들로 다시 살피도록 제안합니다.
2026년 1월 28일 발의된 의료분쟁 조정 관련 개정안은 중요 의료사고 감정에 관련 진료과목의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 여러 명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중대한 사실관계 변경이나 새로운 자료 제출이 있으면 재감정·추가 감정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다시 감정할 때는 앞선 감정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로 감정부를 새로 구성하도록 제안합니다.
의견을 넓히고 다시 살피는 장치
복수 의견 청취의 초점은 해당 진료과목과 관련된 여러 위원의 검토를 감정 과정에 포함하는 데 있습니다. 감정서 작성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감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제안입니다.
다만 재검토가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감정은 중대한 사실관계 변경 등 정해진 사유가 생겼을 때, 추가 감정은 새로운 자료 제출 등 정해진 사유가 생겼을 때 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이나 조정부의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조정부의 의결 절차도 제안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기준에는 보건복지부령이 관련됩니다.
새 감정부 구성은 앞선 감정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이 다시 살피도록 하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가 실제로 감정 결과를 바꾸거나 특정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정안의 절차 제안과 개별 의료사고의 과실·배상책임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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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요 의료사고라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여러 명에게 듣나요?
개정안은 중요 의료사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관련 진료과목 담당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 여러 명의 의견을 듣도록 제안합니다. 모든 의료사고에 똑같이 적용한다고 적은 내용은 아닙니다.
새로운 자료를 내면 재감정이나 추가 감정이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자동 진행을 뜻하지 않습니다. 새 자료 제출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추가 감정을, 중대한 사실관계 변경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