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가능한 재산조회, 재산명시와의 차이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분할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검토합니다. 신청 서면에 적을 사항과 비용 조건도 살펴봅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명시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이며,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재산조회가 재산명시와 함께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절차가 맡는 역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할 때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서면에 적어야 합니다.
이 절차의 중심은 재산목록을 제출받는 데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다음 단계의 확인 수단입니다.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목록이 제출된 뒤에도 그것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곤란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록 제출을 요구할 필요성과 제출된 목록만으로 부족한지를 각각 살피는 것이 두 제도의 차이입니다.
조회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제한
당사자가 재산조회를 신청하려면 서면에 조회 대상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확인할 재산의 종류,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과거 재산 보유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조회 취지와 기간도 기재합니다.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단순히 조회를 원한다는 의사만으로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회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하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하며, 법원이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미리 내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명시는 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이고, 재산조회는 목록만으로 부족하다는 판단과 별도의 신청 요건·비용이 따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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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재산조회도 바로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재산목록 제출과 재산조회는 구별됩니다.
목록만으로 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하기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조회가 가능하며,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조회 대상 당사자와 조회할 기관 또는 단체, 재산 종류,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과거 보유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회기간과 그 취지도 기재하고,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 비용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