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은 사람은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맡지만,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을,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이 포함됩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상담과 관리 업무는 조문에서 구분됩니다.
공통 지원과 역할의 차이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도록 정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중앙센터는 법에 따라 설치되는 반면,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하며, 삭제 지원도 맡습니다. 이 밖에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이 법정 업무에 포함됩니다.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 후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수행합니다.
조문상 상담은 중앙센터의 ‘긴급상담’과 지역센터의 ‘상담 및 사후관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삭제를 맡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과 상담 업무의 구분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맡도록 규정합니다.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함께 상담·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