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조건이나 부담을 붙이는 기준은 재량과 법률 근거입니다
행정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는 재량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량이 없다면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둘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으면 조건·기한·부담·철회권 유보 같은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부관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관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먼저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부관의 종류와 기준은 별개입니다
부관은 처분에 덧붙이는 조건이나 제한을 가리키며, 법은 조건·기한·부담·철회권 유보를 그 예로 듭니다.
이 명칭은 부관의 유형을 보여 주지만, 어떤 유형이든 붙일 수 있는지를 그 자체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 재량이 없다면 법률이 근거를 마련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처분에 재량이 인정되면 행정청은 부관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부관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분서에 적힌 조건이나 부담의 표현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처분의 근거 규정에서 행정청에 재량이 있는지와 별도의 법률 근거가 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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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관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됩니까?
법에서 든 예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 유보입니다. 이는 부관의 유형을 가리키며, 붙일 수 있는지는 처분의 재량 여부와 법률상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에도 조건이나 부담을 붙일 수 있습니까?
가능한 경우는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입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처분에 적용되는 법률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