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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윈도에서 살펴보는 수족관과 물고기 돌봄

수족관 환경을 꾸리는 기본 요소와 물고기의 종류별 특성을 알아봅니다. 물 관리와 먹이, 일상적인 돌봄에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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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치 뒤 피의자 구속, 10일 원칙과 연장 허가의 한계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은 보완수사요구 등의 필요성을 판사가 인정하고, 자료를 갖춘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만 한 차례 가능합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시점부터 공소제기 기한은 10일입니다.

공소제기가 10일 안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다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면, 검사의 신청을 받아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0일 원칙이 주는 기준

이 기한은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검찰로 신병이 넘어왔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석방해야 한다는 점이 기본 원칙입니다.

연장은 자동이 아니라 허가입니다

연장의 가능성은 있지만, 검사가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는 데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 검사는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 범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연장은 한 차례만 가능하고, 추가되는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이 정한 10일의 기한과 별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되는 연장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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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일 안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한 연장을 허가했다면 연장된 범위가 적용됩니다.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연장을 결정하는 주체는 지방법원판사입니다.

판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하며, 검사는 연장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신청에 첨부해야 합니다.

허가가 있더라도 한 차례,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