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뒤에도 미지급했다면, 명단공개 심의 기준은?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이행명령 이후 적용되는 두 기준과 위원회 심의, 공개 정보와 기간을 살펴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명단공개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명령상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살피는 기준입니다.
두 기준은 무엇을 구분하나요?
금액 기준은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중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채무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 양육비 채무가 아니라 이행명령에 따른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인지가 기준입니다.
다른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의무 불이행 횟수로,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미이행액이 3천만원에 못 미치더라도 3기 이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액 기준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공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와 공개는 별도 단계입니다
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공개가 결정되면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됩니다.
즉, 심의 대상이 되는 요건과 실제 명단에 공개되는 절차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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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명단공개 심의 대상이 되나요?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이행명령 이후 적용되는 두 기준과 위원회 심의, 공개 정보와 기간을 살펴봅니다.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이 공개되나요?
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며, 공개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채무자 정보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