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피치윈도에서 살펴보는 수족관과 물고기 돌봄

수족관 환경을 꾸리는 기본 요소와 물고기의 종류별 특성을 알아봅니다. 물 관리와 먹이, 일상적인 돌봄에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Uncategorized

특별한정승인권도 상속될까? 제1021조와 판단 근거의 차이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일정한 조건에서 제2상속인이 제1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권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판단 근거는 기간 계산 특칙인 민법 제1021조와 구별됩니다.

제1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안에 알지 못한 채 그 기간이 지난 뒤 사망했다면, 제2상속인은 특별한정승인권을 승계해 행사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해석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결정례가 제시한 조건에 따른 설명이며, 권리 승계의 판단 근거는 민법 제1021조가 아니라 제1019조 제3항입니다.

승계가 인정되는 조건과 의미

결정례는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와 특별한정승인이 법률적 성질을 같이한다고 보았습니다. 승인·포기 권리가 재산상 권리로 상속 대상이 되는 것처럼,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권도 상속으로 제2상속인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권리 승계 가능성을 볼 때는 제1상속인이 채무 초과 사실을 고려기간 안에 알지 못했는지, 그 무지가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이 아닌지, 그리고 기간이 지난 뒤 사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결정례는 이 조건이 갖춰진 경우 제2상속인이 제1상속인의 권리를 이어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제1021조와 제1019조 제3항의 역할

두 조항은 다루는 쟁점이 다릅니다. 제1021조는 승인이나 포기 전에 상속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사망한 경우를 대상으로,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자기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승인·포기 기간을 계산하도록 하는 특칙입니다.

반면 이 결정례가 다룬 특별한정승인권 승계는 기간의 기산점을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2상속인이 그 권리를 이어받아 행사할 수 있는지는 특별한정승인을 정한 제1019조 제3항을 해석·적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제1021조에 대한 위헌제청을 각하한 것도, 해당 조항이 그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사이트: 상속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제1상속인이 기간이 지난 뒤 사망하면 언제나 권리가 승계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례가 설명한 경우는 제1상속인이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안에 알지 못했고, 그 기간이 지난 뒤 사망한 때입니다.

특별한정승인권의 승계는 제1021조로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제1021조는 승인·포기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특칙입니다. 특별한정승인권을 제2상속인이 승계해 행사할 수 있는지는 제1019조 제3항의 해석·적용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결정례는 구분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