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의 소는 누가 제기하고, 3년과 10년은 언제부터 셀까
참칭상속권자로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서로 다른 기준일에서 시작하는 3년·10년의 소멸 기간을 민법 제999조에 따라 살펴봅니다.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상속권 침해의 원인이 참칭상속권자인 경우의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민법 제999조는 청구권의 소멸 기간을 두 갈래로 정합니다.
침해를 안 날을 기준으로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제기 주체와 두 기간의 차이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조문에 적힌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이 규정은 참칭상속권자로 인한 상속권 침해를 전제로 하므로, 상속과 관련한 모든 다툼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3년과 10년은 기간만 다른 같은 시계가 아닙니다.
하나는 권리 침해를 알게 된 날에서 시작하고, 다른 하나는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에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두 기준일을 구분해 살펴야 하며, 한쪽 기간만 확인하는 것으로 다른 쪽 기준까지 대신할 수 있다고 조문은 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999조는 기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침해를 안 날이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어떻게 특정할지는 조문 문구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날짜 판단을 이 설명만으로 대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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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999조가 정한 소멸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침해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는 기간은 3년이며, 상속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기간은 10년입니다. 두 기간은 각각의 기준일에서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칭상속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인한 침해도 이 조항에 포함되나요?
제공된 민법 제999조는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 조항의 문언만으로 다른 원인의 침해까지 적용된다고 확대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