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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윈도에서 살펴보는 수족관과 물고기 돌봄

수족관 환경을 꾸리는 기본 요소와 물고기의 종류별 특성을 알아봅니다. 물 관리와 먹이, 일상적인 돌봄에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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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 시효의 ‘안 날’, 손해액까지 알아야 할까?

증상이나 피해를 알아챈 것만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손해액이나 피해 정도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은 피해 사실을 알아챈 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손해가 발생했고 위법한 가해행위가 있었으며,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뜻합니다.

다만 손해액이나 피해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다’는 기준과 손해액은 별개입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증상이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손해가 위법한 행위로 발생해 그 행위를 원인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까지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증상을 처음 느낀 날이나 피해를 알아챈 날만으로 기준 시점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배상액을 계산할 수 있을 만큼 손해의 크기나 정도를 파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손해액을 확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손해액을 아직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안 날’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기준은 인식해야 할 내용과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을 나누어 설명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 언제 요건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하므로, 증상 발생일이나 진단일 하나만으로 개별 사건의 시점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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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상이 나타난 날이 곧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인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상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손해와 위법한 가해행위, 그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식이 기준입니다.

손해배상액을 알아야 기준 시점이 되나요?

배상 청구의 기준이 되는 불법행위 요건을 인식하는 일과, 그에 따른 금액을 산출하거나 피해의 크기를 가늠하는 일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손해의 규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요건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기준 시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무엇을 언제 인식했는지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