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가능과 의무는 어떻게 나뉠까?
성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와 법정 요건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 경우는 구분됩니다.
변호인을 두지 않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방안을 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선정이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는 별도의 법정 요건에 따라 나뉩니다.
‘선정할 수 있음’과 ‘선정해야 함’의 차이
일반적인 기준은 선정 가능성입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상황은 검사가 국선변호사 선정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표현은 변호사 부재만으로 선정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검사는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원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을 예외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판단할 때는 변호사가 없는지뿐 아니라 법정 의무 선정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명시적 거부 의사가 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의무 선정 요건에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법정대리인의 상태, 피해를 입은 범죄의 유형 등이 포함되지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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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은 변호사 선임의 권리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를 혼동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선변호사 선정 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선정이 의무인지 여부는 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없는 성폭력 피해자는 모두 국선변호사를 받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선정할 수 있지만, 의무로 선정해야 하는지는 법정 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네. 형사절차에서 법률 조력을 얻고 피해를 방어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인을 둘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의 요점
국선변호사 선정은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선정할 수 있다’는 일반 기준과, 법정 요건에 해당할 때 ‘선정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부재만으로 의무 선정을 결론 내리지 말고 해당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