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때, 결정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신청 경로
경찰의 불송치와 검사의 불기소는 신청 가능한 사람과 다음 단계가 다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불기소 항고와 재정신청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고소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신청은 신청 대상과 사유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먼저 통지된 결정의 주체와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내리는 결정입니다.
경찰은 결정서와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며, 검사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살펴봅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응하는 절차이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고소인·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뒤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내리는 처분을 불기소라고 합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결과는 피의자와 고소인·고발인에게 통지되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청구하면 처분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와 재정신청도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재정신청은 고소인과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이 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 등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이나 사유가 항고보다 좁으므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재정신청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두 경로의 차이는 결정 주체, 신청 자격, 후속 절차에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라면 이의신청 대상인지 살피고, 검사의 불기소라면 항고 기한과 재정신청의 별도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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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검사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면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처분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결과는 피의자와 고소인·고발인에게 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