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뒤 신축한 건물,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료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별도로 제시됩니다.
신축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이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일반적인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으며, 저당권 설정 뒤 경매로 두 부동산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요건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공동저당 설정 당시의 건물과 그 뒤 철거 후 지은 건물을 같은 건물로 보아 권리 성립을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기존 건물이 없어지고 신축 건물이 들어섰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문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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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확인의 초점은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만이 아니라,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어떤 건물이 있었는지와 신축 건물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철거 청구 결과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이 예외로 제시되어 있나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