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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윈도에서 살펴보는 수족관과 물고기 돌봄

수족관 환경을 꾸리는 기본 요소와 물고기의 종류별 특성을 알아봅니다. 물 관리와 먹이, 일상적인 돌봄에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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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중재로 해결할 때 선택의 근거와 절차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노동쟁의의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하며, 조정과 중재는 적용되는 기간 규정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경우에는 사적 조정·중재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에는 노동위원회 신고가 따르며, 조정과 중재는 각기 다른 기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사적 방식을 택할 여지는 있지만 신고와 절차별 기준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의 근거와 신고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한쪽이 단독으로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양쪽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법은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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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는 기간의 기준이 다릅니다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하면 법에서 정한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조정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를 택한 경우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따라서 두 절차의 차이를 살필 때는 어떤 방식을 택했는지뿐 아니라 해당 절차의 개시일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적 해결은 별도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신고 및 법정 기간 기준을 따릅니다.

사적 절차의 결과에도 효력이 따릅니다. 다만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한 때에 그 내용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효력은 단순히 사적 방식을 택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한쪽의 결정만으로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선택의 근거가 됩니다.

절차를 사적으로 진행하기로 정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결정을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기간과 중재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중재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계산하므로, 절차의 종류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