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열람, 보호자의 요청 조건과 시간 협의 기준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아이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의심되면 보호자는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시간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의합니다.
보호자의 열람 요청은 피해가 확정된 뒤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아이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상황이라면,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자에게 영상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 확인을 위한 열람권자는 보호자 외에도 담당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직원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과 한계
CCTV 영상은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 요청은 피해가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보호자가 요청할 수 있다는 기준이 제시돼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 보호자가 원하는 시각에 곧바로 영상을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열람 시간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보호자와 설치·관리자가 서로 협의해 정합니다.
따라서 요청 조건과 열람 시각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열람 시간을 협의하는 기준은 보육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료는 구체적인 시간이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의 처리 방식을 정하지 않으므로, 정해진 시각이나 별도의 예외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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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에게 피해가 확인된 뒤에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가 설치·관리자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에 영상을 볼 수 있나요?
열람 시간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로 협의해 결정합니다. 따라서 희망 시각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