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결정은 어떤 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나요?
조정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조정결정서 정본의 송달과 양 당사자의 동의 또는 동의 간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해요.
조정결정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양쪽 당사자가 그 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따라서 효력을 따질 때는 결정이 내려졌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정본이 송달됐는지와 양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효력 판단에 필요한 두 가지
첫째는 조정결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일이에요.
둘째는 양 당사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이에요.
두 조건이 갖춰져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돼요.
조정결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시점은 구별해야 해요. 정본 송달이나 동의 상태 중 하나만 확인해서는 자료가 설명하는 효력 발생 요건 전체를 확인한 것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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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정결정서 정본이 송달되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송달만으로는 부족해요. 양 당사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도 충족되어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한쪽 당사자만 동의해도 효력이 생기나요?
자료는 양 당사자 모두의 동의 또는 동의 간주를 요건으로 설명해요. 따라서 효력 여부를 살필 때에는 한쪽의 의사만이 아니라 양쪽의 동의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