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사는 한국인 부부의 이혼, 한국 법 적용과 재판 관할은 별개입니다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면 외국에 살아도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는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 법원에서 소송하려면 국제재판관할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법과 재판 관할은 각각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반면 한국 법원이 그 이혼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는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이므로, 한국 법이 준거법이라는 점만으로 소송 관할까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을 정하는 기준과 법원을 정하는 기준
이혼의 준거법은 이혼과 양육권 문제를 판단할 때 어느 나라 법을 따를지를 뜻합니다. 제공된 법령 안내는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해외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이 문제들에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국제재판관할은 어느 나라 법원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를 가리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한국 법이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법원의 관할을 살필 때는 피고의 주소지가 원칙적인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또한 당사자나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도 관할 판단에 고려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관할이 인정되는지는 이 기준에 따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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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 법원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살피며,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도 고려합니다. 부부의 국적이나 적용 법만으로 관할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외국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으면 국내에서도 곧바로 인정됩니까?
외국 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이 국내에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재판관할, 적법한 송달 또는 소송 응소, 국내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대한 부합, 상호보증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