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후 집행, 재산관계명시로 대상을 찾고 종류별 신청처를 구분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재산관계명시로 집행 대상을 파악한 다음, 부동산·동산·자동차·채권과 예금의 종류에 맞는 신청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할 재산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해 재산을 파악한 뒤, 실제 집행은 재산 종류에 맞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재산 확인이 먼저인 이유
재산관계명시의 이점은 집행할 목적물을 알아보는 데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만으로 압류나 경매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피고 소유가 아닌 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동산·자동차·채권 등 목적물을 확인한 뒤에는 종류에 맞는 집행 신청처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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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관계명시 신청에는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재산 종류가 달라도 같은 곳에 집행을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부동산은 소재지 관할 법원, 유체동산은 소재지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합니다.
자동차와 채권·예금도 각각 안내된 관할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